해남군의회 117건 조례정비 후 제194회 임시회서 처리
해남군의회 117건 조례정비 후 제194회 임시회서 처리
  • 박광해 기자
  • 승인 2009.11.18 10:2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민간인에 대한 실비보상조례 등 불합리한 부분 발굴 개정
해남군의회는 지방화시대에 발맞춰 해남군에서 제정 운영중에 있는 자치법규의 내용중 현실에 맞지 않은 불합리한 부분을 발굴 개정해 군민의 불편을 해소하도록 했다

지난 3월25일 해남군 조례정비 특별위원회를 10인의 의원으로 구성해 심도 있는 활동을 전개하고 제194회 해남군의회 임시회에서 제/개정과 폐지 조례 117건을 의결했다

위원회는 조례의 내용이 현실에 맞지 않아 군민에게 불편을 주고 있거나,상위법이 개정됐으나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내용이 정비되지 않은 사항은 물론,군민의 권리를
지나치게 규제하거나 침해하는 사항을 발굴 정비하는데 역점을 뒀다는 것.

4월초부터 기초자료 수집을 시작으로 위원들의 자치입법 활동 강화를 위해 각계각층의 주민들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지역 언론은 물론 각종 홍보 매체를 통해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특히 사회단체와 직능단체 대표들을 의회로 초청,주요 조례 제/개정에 대한 진솔한
의견을 듣고.위원회에서 마련된 조례 제/개정, 폐지안에 대해 3차례에 걸쳐 집행부의
의견을 들었다

제시된 의견에 대해서는 위원들의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 안을 마련하고 입법예고를 거쳐 194회 해남군의회 임시회에서 최종 의결했다

조례정비 결과를 보면 신규제정 4건,전부개정 4건,일부개정 93건,폐지 16건 등 총 117건이다,유형별로는 현실에 맞지 않은 내용 46건,상위법 개정에 따른 정비 36건,
권리규제 7건, 기타 28건이다

분야별 주요정비 내용으로는,자치입법 분야에서 자치법규의 효과적인 제/개정과,
폐지 등을 위해 관련 조례를 통합해“해남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정보공개 분야에서는 해남군 정보공개 조례를 전부 개정해 주민의 알 권리를 충족할 수 있도록 정보 공표대상을 미리 선정하도록 하고 특히 행정 정보공개와 관련해서는
사회단체와 직능단체 대표들의 의견을 청취해 제시된 의견 일부를 반영했다

농정 분야에서는 귀농인에 대한 지원내용을 개정해 조기에 정착할 수 있는 방안과,
주민소득 지원기금 등을 융자받은 사람이 불가 항력적인 사유로 능력을 상실할 때
연체이자를 감면해 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농가들의 농기계 이용 편익을 도모
하기 위해 이용시간을 농번기에는 탄력적으로 이용 할 수 있도록 관련 내용들을
정비했다

문화관광 분야에서는 해남 관내 관광지와 유적지 등의 입장료를 일원화해 해남군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편의를 도모하고,군민에게 무료로 입장하도록 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사회복지 분야에서는 기초생활보장기금의 융자금 신청시 채권확보 방안과 공공시설내의 자동판매기 설치와 관련 적용 폭을 장애인과 독립유공자,국가유공자와 그 가족으로 확대했다

보육시설과 관련 수탁자에게 종사자 임면권을 전면 위임하고 근무상한 연령도 폐지해
자율권을 보장했으며, 해남군에서 설치한 공중목욕장 운영시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상해보험 의무가입 조항을 삽입해 군민의 안전사고에 대비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여성의 권익신장을 위해 여성발전 기본조례에 여성관련 정보제공과 인적 자원개발 지원 사항을 추가하고 각종 위원회 구성시 여성의 참여 비율을 확대 하도록 했으며
새로운 장사 문화에 적응하고 활성화하기 위해 기존의 조례를 폐지하고 해남군 장사시설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 했다

건설 분야에서는 소하천 점용료와 사용료 징수조례와 관련 현 실정에 맞는 점용료
산정기준을 마련하고, 지나치게 건물소유자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해남군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과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를 정비했다

환경 분야에서는 폐기물 관리조례와 관련 과태료 부과시 행정절차법에 의한 관계규정을 준수하도록 했으며 무분별한 신고 남발을 예방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환경의 중요성을 감안해 매년 해남군의 환경 정책에 대해 의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산림녹지분야는 해남군 가로수 조성과 관리 조례를 전면 개정해 효율적인 가로수
관리가 되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했다

행정지원 분야에서는 각종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대한 기준을 제시했고, 군민의상
위상 제고를 위해 수상인원 조정과 결격 사유 등을 신설하고,장학기금이 목적 외
사용되지 않도록 관련 내용을 조례에 명시했다

아울러, 조례에서 정한 유사위원회는 통합하고,위원회 운영 실적이 없거나 그 기능이
관련법에서 명시돼 있는 경우 또한 제도 자체가 폐지돼,기능이 상실된 조례는 폐지하는 등 각 분야에 걸쳐 심도 있는 토의와 검토를 통해 정비 했다

김창환 해남군의회 의장은 ‘앞으로도 군민의 생활과 직결되는 불합리한 조례 내용들을 발굴 정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