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일 투표는 지정된 투표소에서만 가능, 신분증 꼭 지참해야
선거일 투표는 지정된 투표소에서만 가능, 신분증 꼭 지참해야
  • 박광해 기자
  • 승인 2022.05.30 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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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진자투표는 오후 6시 30분부터 7시 30분까지, 어느 투표용지든 기표는 한 곳에만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6월 1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확진자 투표는 오후 6시 30분부터 오후 7시 30분까지) 전국 14,465곳(광주 367곳) 투표소에서 실시된다.

투표소 위치는 각 가정에 발송된 투표안내문을 확인하거나 중앙선관위 홈페이지(www.nec.go.kr) 또는 포털사이트(네이버, 다음) 검색을 통한 ‘내 투표소 찾기’ 바로가기 서비스로 찾을 수 있다.

선거인은 반드시 지정된 투표소에서 투표해야 하며, 신분증(모바일 신분증 포함)을 가지고 가야 한다. 신분증은 본인의 주민등록증·여권·운전면허증·청소년증이나 관공서·공공기관이 발행한 것으로 생년월일과 사진이 포함돼 있어야 한다.

광주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소 출입 전 손 소독, 투표소 내 마스크 상시 착용 등 개인방역수칙을 준수하고 투표에 참여해달라면서, 투표소 밖에서 대기하는 때에도 가급적 마스크를 착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 투표소 내 투표지 촬영 및 SNS 게시, 이중투표 시도 등 선거관리 방해 행위 금지

투표소 밖이나 입구에서는 투표인증샷 등을 촬영할 수 있으나, 질서유지를 위해 투표소 안에서는 사진 촬영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기표소 내에서 기표하지 않은 투표용지를 찍는 행위 역시 불가하며, 투표지를 촬영하고 SNS에 게시하는 경우 투표지 등의 촬영행위 금지 위반, 투표의 비밀 침해 등으로 처벌 될 수 있다.

광주시선관위는 투표용지를 훼손하고 소란을 피우거나, 사전투표에 참여하고도 선거일 이중 투표 가능여부를 시험하려 투표소를 방문하는 등 투표소 내·외의 질서와 분위기를 해치고 유권자의 평온한 투표권 행사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경찰 등 관계기관과의 협조를 통해 엄정 대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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