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후보와 무소속 후보간 경쟁이 치열한 무안군수 선거전이 혼탁해지고 있다.

무안군수 선거는 더불어민주당 최옥수 후보와 무소속 현 김산군수와 양자대결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
각 후보들은 표심을 잡기 위해 사활을 건 총력전을 펴고 있다.
이런 가운데 불법 선거 논란이 일고 있다.
# 장면 1
’등산모임은 산을 가지 않았다‘
지난 5월 20일 아침 무안읍 승달문화회관 앞에는 전세버스 한 대가 대기하고 있었다.
여성들이 탑승하기 시작했다. 경남 통영으로 출발 직전 A무안군수 후보가 나타났다. 몇몇 군의원 후보들도 찾아왔다. A군수후보는 “잘 다녀오시라”며 인사를 했다. 후보가 어떻게 미리 알고 아침일찍 이곳을 찾았는지는 미스테리다.
이날 행사를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여성 B씨는 “등산모임이며 1년 두차례 정기산행을 한다”고 해명했다.
탑승자 30여명 중 등산 모임회원이 아닌 여성들도 다수 끼여 있었다.
B씨는 이렇게 해명했다. “회원들에게 1명씩 데려오라고 했다. 그래서 회원이 아닌 분들과 하게 됐다.”
첫 번째 의문
등산모임회원들의 정기 모임인데, 회원이 아닌 사람들이 끼여서 함께 여행하는 건 가능할지 몰라도 일반화된 보편적인 모습은 아니다.
비회원을 등산모임 회원들의 정기모임이자 여행에 동반하게 되면 경비부담부터 문제가 생길 수 밖에 없다.
이날 경비는 어떻게 충당했을까?
행사를 주도한 B씨는 “일부 후원도 받았으나 선거후보자측으로부터는 받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두 번째 의문
등산모임은 산행을 하는게 상식이다. 그런데 산이 아닌 경남 통영을 가서 둘레길과 중앙시장 등을 방문하고 당일 오후 늦게 무안으로 돌아왔다고 B씨는 밝혔다.
등산을 하지 않고 도시 시내를 둘러본 것이다.
여기에 통영을 오고 가는 차 안에서 이날 행사를 주도한 B씨가 자리를 옮겨 가며 “A군수후보를 도와 달라”는 취지로 탑승자들에게 권유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에 대해 B씨는 “그런 사실 없다”고 반박했다.
# 장면2
’법에 금지한 관변단체회장이 드러내놓고 선거운동’
여성 K씨는 무안군 관변단체 회장을 맡고 있다. 공직선거법에 명시된 관변단체 관계자는 선거운동이 금지돼 있다.
그러나 K씨는 지난해초부터 A군수후보를 돕기 위해 당원모집에 발벗고 나섰다. 무안읍을 비롯 삼향, 일로 몽탄지역을 대상으로 당원모집을 위한 총책을 도맡아시피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자는 3일 전부터 수차례 K씨와 전화연결을 시도했으나 받지 않았다.
’숨는 자가 범인이다‘
K씨와 친분이 있고 같은 단체에서 활동하는 L씨와 전화연결이 어렵게 됐다. L씨는 통화에서 A군수후보가 한번을 더해야 하기에 K씨가 돕고 있는 건 사실이라는 골자로 말했다.
하지만 L씨는 공직선거법에서 규정한 관변단체 대표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는 법조항 자체를 알지 못하고 있었다.
공직선거법 제60조에 따르면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민운동단체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 또는 보조를 받는 단체의 상근 임직원과 이들 단체의 대표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