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선관위, 지방선거 관련 허위사실공표 혐의자 고발
광주시선관위, 지방선거 관련 허위사실공표 혐의자 고발
  • 박광해 기자
  • 승인 2022.05.19 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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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는 6월 1일 실시하는 광주광역시교육감선거와 관련해 예비후보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A씨를 광주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피고발인 A씨는 지난달 어느 모임의 참석자들을 대상으로 특정 예비후보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49조(「공직선거법」의 준용)제1항과 「공직선거법」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제2항에 따르면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에 관해 허위 사실을 공표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다.

광주시선관위는 이번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법의 테두리 안에서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해 철저히 조사해 엄중하게 조치할 방침이라며, 위법행위를 발견하는 즉시 전국 어디서나 1390번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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