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갑 의원, 문화는 없고 휴양만 있는 반쪽 '산림문화·휴양법 개정
윤재갑 의원, 문화는 없고 휴양만 있는 반쪽 '산림문화·휴양법 개정
  • 박광해 기자
  • 승인 2022.05.17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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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문화 전문인력 양성, 국내외 교류 협력, 산림문화진흥 전문기관 지정 등 근거 마련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재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해남·완도·진도)이 17일 산림문화 활성화를 위한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발의했다.

현행 「산림문화·휴양법」은 산림문화와 산림휴양자원의 보전·이용과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 국민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산림문화·휴양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됐다.

그러나 법명과는 달리 현행법은 자연휴양림, 숲속야영장, 산림욕장, 산림레포츠 등 산림휴양기반시설에 관한 사항만 규정돼 있을 뿐 해당 시설에서 국민이 어떻게 즐기고 체험할 것인지에 관한 소프트웨어적인 규정이 미비한 반쪽짜리 법이었다.

실제로 자연휴양림에서 숲해설, 산림교육, 산림치유 등 다양한 산림문화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지만 프로그램 개발에 어려움이 있어 현재 자연휴양림은 단순한 숙박시설로만 운영되고 있다.

이에 윤재갑 의원은 산림문화의 정의를 구체화하고, 산림문화 전문인력의 양성, 국내외 교류협력, 산림문화진흥 전문기관 지정 근거 등을 마련했다.

윤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국가뿐만 아니라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산림문화 전문인력과 단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다양한 산림문화 프로그램 개발을 촉진할 것”이라며 "산림문화서비스를 통해 산림의 다양한 부가가치를 창출함으로써 지역의 산림관광과 산촌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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