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갑 의원, 지방선거 공천 관련 입장 표명
윤재갑 의원, 지방선거 공천 관련 입장 표명
  • 박광해 기자
  • 승인 2022.05.16 16: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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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문

국회의원 윤재갑

존경하는 해남·완도·진도 군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당원, 당직자 여러분!

먼저, 전국동시지방선거 후보자 공천과 관련하여 불공정 시비가 불거지게 되어 더불어민주당 해남·완도·진도 지역위원장으로써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만, 모 언론사가 이번 공천을 「민주당 윤재갑 위원장 사당화로 전락」 했다는 억지 주장은 근거 없는 악의적 왜곡 보도임을 밝히고자 합니다.

정당의 공천은 당헌·당규에 근거해 정당한 절차로 결정됩니다. 결코, 지역위원장 개인의 독단으로 이뤄질 수 없습니다.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공직선거 후보자 선정에 있어 더불어민주당은 다음과 같은 기준을 마련해 심사를 진행했습니다.

<공직선거 후보자 추천 심사기준 및 방법(제12차 당무위원회 승인)>

· 전남도당 제1차 후보자 자격검증 위원회에서 강력범죄(살인 등) 파렴치 범죄(윤창호법 등), 성폭력, 성매매, 가정폭력, 아동학대, 투기성 다주택자는 “예외 없는 부적격”자로 분류되어 컷오프 대상자로 확정

· 부정부패. 선거법 위반, 횡령, 폭행, 무면허 운전 등에 대해서는 부적격 심사기준 대상이지만 소명의 기회를 주고 전남도당 공관위 심사

· 1차 자격검증 위원회에 통과한 후보자는 민주당 당헌 제97조 및 당규 제10호 제33조 규정에 의거 정체성, 기여도, 의정활동 능력, 도덕성, 당선 가능성과 서류심사, 면접심사, 잠재적 상대와의 경쟁력, 지역구도 등을 판단하여 1, 2위 간 심사총점 또는 적합도(여론) 조사 격차가 20% 이상 차이가 있는 선거구는 전남도당 공천관리위원회(19명)에서 단수 결정

· 서류, 면접 심사 결과와 공천 적합도 조사 등을 점수화하여 선정하는 것을 기본으로 도당 공관위가 종합 판단하여 경선후보자 선정

· 비례대표심사는 지역구 출마 후보자와 동일한 서류심사 및 면접을 통하여 이루어졌고 여성과 청년의 공천을 확대하는 중앙당 당헌·당규에 의거 단수 결정

이번 공천이 사당화, 독단적 결정 주장과 달리, 후보자 추천 심사기준 및 방법의 원칙에 따라 전남도당 공천관리위원회 및 비례대표 공천관리 위원회의 심사기준에 맞는 공천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명백히 보고드립니다.

더불어민주당의 공천은 지난 4년 전에도, 이번 6.1지방선거에서도, 앞으로 4년 후에도 변함없이 철저한 시스템에 따라 공정하게 진행될 것입니다.

본인이 민주당의 공천을 받으면 공정한 심사이고, 공천을 받지 못하면 불공정한 공천으로 전락시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6.1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의 공천을 받지 못한 예비후보님들의 안타까운 심정은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당한 절차와 공정한 평가에 따라 진행된 결과를 임의로 해석하고 유권자에게 호도하는 것은 중단해야 합니다.

많은 고민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침묵하는 것은 잘못된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고, 나아가 ‘해남·완도·진도 지역위원회는 물론, 민주당의 명예를 훼손하는 해당 행위’에 동조하는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지역위원장의 입장을 밝힙니다.

감사합니다.

2022. 5. 16.

더불어민주당 해남·완도·진도 지역위원회 위원장 윤재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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