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회재 의원, 하천 내 반려동물 운동·휴식 편의시설 설치
김회재 의원, 하천 내 반려동물 운동·휴식 편의시설 설치
  • 박광해 기자
  • 승인 2022.05.13 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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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무조정실, ‘하천구역 규제로 반려동물 동반 활동 어려워’ 지적
”반려동물 천만 시대, 시민 불편함 없게 불합리한 규제 완화해야“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시을)이 13일 하천 내 반려동물 편의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 상 하천구역에서 가축을 방목·사육하는 행위는 금지돼 있다. 그러나 반려동물 수가 늘어남에 따라 반려동물과 함께 하천을 이용하는 사례가 많아, 이들을 위한 별도의 휴식 등 편의시설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김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하천구역 내 반려동물 운동·휴식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제 조항을 일부 완화했다.

또 이용 급증에 따라 발생할 환경 오염을 예방하기 위해 오염 실태 주기적 검사, 오염 우려지역 조치 명령 등도 개정안에 포함했다.

국무조정실은 올해 2월 규제개혁신문고에 접수된 국민 건의 중 하천 내 소규모 반려동물 놀이터 등 설치를 대표 사례로 선정해, 2022년까지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김회재 의원은 반려동물 천만 시대에 많은 시민이 반려동물과 함께 생활하고 있다. 시민과 함께하는 반려동물도 불편함이 없도록 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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