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 총선 도청혐의 이정일의원 의원직 상실위기
2004 총선 도청혐의 이정일의원 의원직 상실위기
  • 정거배 기자
  • 승인 2006.04.28 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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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징역1년 집행유예 2년' 선고 항소 기각
지난 2004년 17대 총선 때 상대후보측을 불법도청 한 혐의로 기소된 민주당 이정일 의원(해남ㆍ진도)에게 항소심에서도 유죄가 선고돼 의원직을 잃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28일 대구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이상선 부장판사)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기소된 민주당 이정일(59)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당시 불법도청을 보고 받고 지시한 점이 인정된다“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항소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지난 2004년 4월 치러진 17대 총선 당시 상대후보인 열린우리당 민병초 후보측근 집에 도청장치를 설치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혐의로 지난해 3월 구속됐다가 같은해 4월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재판을 받고 있다.

1심에서도 항소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에 자격정지 2년이 선고됐었다.

이 의원은 대법원에 상고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현행법상 국회의원이 선거법이 아닌 다른 법위반으로 금고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의원직을 잃게 돼 있다

따라서 이정일 의원의 경우 만약 대법원에서 항소심대로 형이 확정될 경우 의원직을 상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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