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회재 의원, 아동수당 다자녀 인센티브법 대표 발의
김회재 의원, 아동수당 다자녀 인센티브법 대표 발의
  • 박광해 기자
  • 승인 2022.05.11 14: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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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여수시을)은 11일 저출생 극복을 위해 부모님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아동수당에 ‘다자녀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김 의원은 아동수당 수급 연령을 12세 미만까지 확대하고, 다자녀가구에는 기존 아동수당에 더해 둘째 자녀는 매월 5만 원, 셋째 자녀 이상부터는 매월 10만 원씩을 추가 지급해 부모님들의 경제적 부담이 완화되도록 했다.

한편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육아휴직 급여 기준을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으로 상향함으로써 육아휴직 근로자의 생계를 폭넓게 보장하도록 했다.

현행법상 육아휴직 급여액 기준은 통상임금으로, 여기에는 상여금, 연월차휴가 근로수당,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 등이 제외돼있다.

또 육아휴직 소득대체율을 현행 최대 통상임금 80%에서 첫 3개월간은 평균임금 수준으로, 4개월부터는 평균임금의 80% 수준으로 확대했다.

육아휴직 급여의 지급 수준을 실제 근로자들이 육아휴직 이전 받았던 임금 수준으로 개선 시키겠다는 계획이다.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회재의원 대표발

발의연월일 : 2022. 5. 11.

발 의 자 : 김회재ㆍ김민철ㆍ김진표문정복ㆍ박영순ㆍ양정숙양향자ㆍ윤관석ㆍ이형석정일영ㆍ정태호 의원

(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법률 제18579호는 8세 미만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하고 있음. 그러나 이는 지원범위가 지나치게 협소하여, 초등학교에 진학함에 따라 증가하는 양육비 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한편, 현행 다자녀가구 지원정책은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확대ㆍ자동차 취득세 감면 등 간접적인 지원에 편중되고 있어, 다자녀가구에게 아동수당을 추가로 지급하는 직접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아동수당의 수급연령을 12세 미만까지 확대하고, 다자녀 가구에게는 기존 아동수당에 더해 둘째 자녀는 매월 5만원, 셋째 자녀 이상부터는 매월 10만원을 추가 지급함으로써,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4조제1항 및 후단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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