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 소상공인 배달수수료 지원
[해남] 소상공인 배달수수료 지원
  • 박광해 기자
  • 승인 2022.05.11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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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첫 사례, 건당 1천원 연간 최대 80만원

해남군이 최근 배달 주문 급증에 따른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덜기 위해 전남도 최초로 배달수수료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지원대상은 2022년 1월 1일부터 배달수수료 비용을 지출한 관내 소상공인으로 배달 업체를 통해 발생한 배달수수료를 배달주문 1건당 1,000원씩 지원하게 된다.

지원 금액은 업체당 최대 80만원으로, 상·하반기 2회에 걸쳐 지원할 예정이다.

배달 업종의 전체 대상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한 상황으로, 선착순으로 서류 확인 후 지원이 실시된다.

제출서류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통장사본, 배달수수료 지출비용 증빙자료(배달시킨 내역)이다. 사업장 소재지 읍‧면사무소에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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