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소방서는 해남관내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새로 제정된 “공동주택 소방계획서” 작성 지도와 홍보 활동을 했다.
3급 이상 공동주택 소방안전관리자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와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 20조6항에 의해 소방계획서를 작성해야 한다.
기존 소방계획서는 공동주택의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지만, 새로 제정된 공동주택소방계획서는 평상시 화재예방을 하고 화재 발생 시에는 신속한 대응과 복구를 할수 있도록 제정돼 있다.
해남소방서는 해남관내 공동주택에 안내문을 발송했고 이에 새로 제정된 공동주택 소방계획서 홍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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