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 농업인월급제 도입
[해남] 농업인월급제 도입
  • 박광해 기자
  • 승인 2022.04.08 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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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확기 농협 수매대금 매월 월급형태로 선지급

해남군이 9개 지역농협과 함께 2022년도 농업인 월급제 사업을 실시한다.

농업인 월급제는 벼 수확기 전 소득이 없는 벼 재배 농업인 등에게 농협 자금을 활용해 매달 월급 형태로 수매대금을 선 지급하게 된다. 이에 따른 이자는 해남군에서 보전한다.

농협 출하 약정을 체결한 농업인은 약정수매 대금의 일부를 4월에서 10월까지 최대 7개월간 농협으로부터 매월 선 지급받게 된다. 금액은 최소 20만원부터 최고 250만원 한도다.

신청은 4월 중 관내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농업인 월급제 신청서와 농협 출하 약정서를 제출하면 된다.

해남군에서는 지난해 160명의 농가가 농업인 월급제를 가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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