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는 3월 9일 실시하는 제20대 대통령선거에서 선거벽보를 훼손한 A씨와 투표지를 촬영해 오픈채팅방에 게시한 B씨를 7일 광주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A씨는 지난달 26일 밤10시경 광산구 도로변 펜스에 첩부돼 있는 ‘제20대 대통령선거 선거벽보’를 손으로 잡아뜯어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지난 4일 남구 소재의 사전투표소에서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한 후 이를 최소 500여명이 참여하고 있는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240조(벽보, 그 밖의 선전시설 등에 대한 방해죄) 제1항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벽보를 훼손․철거할 수 없고, 같은 법 제166조의2(투표지 등의 촬영행위 금지)에 따르면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으며, 제167조(투표의 비밀보장)에 따라 선거인은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공개할 수 없다.
광주시선관위 관계자는 후보자의 선거벽보나 현수막을 훼손하는 행위, 투표지를 촬영하거나 공개하는 행위 등은 선거운동의 자유를 방해하고 투표의 비밀유지와 공정하고 평온한 투표절차를 방해하는 선거범죄 라면서 법을 지키는 가운데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남은 선거기간 동안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여줄 것을 당부했다.
붙임 관계법조문 1부.
기재된 혐의는 재판에 의하여 확정된 사실이 아님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관계법조문
공 직 선 거 법
제166조의2(투표지 등의 촬영행위 금지) ①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투표관리관 또는 사전투표관리관은 선거인이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한 경우 해당 선거인으로부터 그 촬영물을 회수하고 투표록에 그 사유를 기록한다.
제167조(투표의 비밀보장) ① 투표의 비밀은 보장되어야 한다.
② 선거인은 투표한 후보자의 성명이나 정당명을 누구에게도 또한 어떠한 경우에도 진술할 의무가 없으며, 누구든지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이를 질문하거나 그 진술을 요구할 수 없다. 다만, 텔레비전방송국·라디오방송국·「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일간신문사가 선거의 결과를 예상하기 위하여 선거일에 투표소로부터 50미터 밖에서 투표의 비밀 이 침해되지 않는 방법으로 질문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 투표마 감시각까지 그 경위와 결과를 공표할 수 없다.
③ 선거인은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공개할 수 없으며, 공개된 투표지는 무효로 한다.
제240조(벽보, 그 밖의 선전시설 등에 대한 방해죄 <개정 2011.7.28.>) ① 정당한 사유없이 이 법에 의한 벽보·현수막 기타 선전시설의 작성·게시·첩부 또는 설치를 방해하거나 이를 훼손·철거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41조(투표의 비밀침해죄 <개정 2011.7.28.>) ①제167조(제218조의17제9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투표의 비밀을 침해하거나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하여 그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를 요구한 자와 투표결과를 예상하기 위하여 투표소로부터 50미터 이내에서 질문하거나 투표마감시각 전에 그 경위와 결과를 공표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직원, 선거사무에 관계있는 공무원, 검사, 경찰공무원(사법경찰관리를 포함한다) 또는 군인(군수사기관소속 군무원을 포함한다)이 제1항에 규정된 행위를 하거나 하게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256조(각종제한규정위반죄)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선거질서와 관련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사.제166조의2제1항(제218조의17제9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투표지를 촬영한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