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제20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소에서 자신의 투표지를 촬영하고 이를 공개한 혐의로 A씨를 4일 광주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A씨는 3월 4일 불상의 사전투표소에서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운전면허증과 함께 촬영한 후 이를 최소 100명이 참여하고 있는 카카오톡 단톡방에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166조의2(투표지 등의 촬영행위 금지) 제167조(투표의 비밀보장)에 따르면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고, 선거인은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공개할 수 없다.
투표지를 촬영한 사람은 2년 이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 벌금에, 투표의 비밀을 침해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광주시선관위는 남은 투표기간에도 이 같은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안내하는 한편, 투표의 비밀유지와 공정하고 평온한 투표절차를 방해하고, 선거인의 공정한 판단에 영향을 미쳐 선거질서를 저해하는 선거범죄로 관련규정에 따라 엄중히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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