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선관위, 대통령선거 후보자 현수막 무단철거자 고발
광주시선관위, 대통령선거 후보자 현수막 무단철거자 고발
  • 박광해 기자
  • 승인 2022.02.22 15: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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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운동 시설물 등 훼손․철거 사례 발생 시 엄중 조치

광주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제20대 대통령선거에서 후보자의 선거운동용 현수막을 정당한 사유없이 철거한 혐의로 광주 광산구 선거구민 A씨를 21일 광주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광주시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5일 오전 9시40분경 광주 광산구에 소재한 자신의 근무지 앞에 게시된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자의 선거운동 현수막 1매를 무단으로 철거하고 소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제240조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 법에 의한 현수막 게시 또는 설치를 방해하거나 이를 철거한 자는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광주시선관위 관계자는 선거운동 시설물을 철거하거나 훼손하는 행위는 선거운동의 자유를 방해하고 공정한 선거질서를 저해하는 선거범죄로서 적발 시 관련규정에 따라 엄중히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붙임]

관계법조문

제67조(현수막) ① 후보자(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후보자를 제외하며, 대통령선거에 있어서 정당추천후보자의 경우에는 그 추천정당을 말한다)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해당 선거구안의 읍·면·동 수의 2배 이내의 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다. <개정 2005.8.4., 2018.4.6.>

②  삭제<2005.8.4.>

③ 제1항의 현수막의 규격 및 게시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제240조(벽보, 그 밖의 선전시설 등에 대한 방해죄 <개정 2011.7.28.>) ① 정당한 사유없이 이 법에 의한 벽보·현수막 기타 선전시설의 작성·게시·첩부 또는 설치를 방해하거나 이를 훼손·철거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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