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선관위, 제8회 지선 선거구민 대상 기부행위 혐의 입후보예정자 고발
전남선관위, 제8회 지선 선거구민 대상 기부행위 혐의 입후보예정자 고발
  • 박광해 기자
  • 승인 2022.02.11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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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선거구민 대상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기초단체장선거 입후보예정자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피고발인 A씨는 본인의 성명·사진이 인쇄된 연말연시 연하장을  11회에 걸쳐 선거구민 3,764명에게 발송하면서, 그 중 3,436명에게 총2,027,240원 상당의 방역마스크(단가 590원)를 연하장에 동봉하는 방식으로 제공한 혐의다.

공직선거법 제113조(후보자 등의 기부행위제한) 제1항에 따르면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는 당해 선거구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전남선관위는 기부행위 등의 중대 선거범죄에 대한 단속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적발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고발하는 등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며 선거범죄 발견 시 전국 어디에서나 국번없이 1390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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