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선관위,  6ㆍ1 지방방선거 전국 첫 포상금 1,300만원 지급
전남선관위,  6ㆍ1 지방방선거 전국 첫 포상금 1,300만원 지급
  • 박광해 기자
  • 승인 2022.01.10 11: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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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운동 대가 제공 등 혐의 입후보예정자의 배우자 등 3명 고발, 신고자에게

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입후보예정자의 선거운동 대가 금품 제공 사실을 신고한 A씨에게 포상금 1,300만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전국 첫 포상금 지급결정 사례다.

A씨는 지난해 기초단체장선거 입후보예정자의 배우자 B씨의 측근들을 통해 입후보예정자의 선거운동 대가로 현금 100만원과 선거구민에게 제공할 90만원 상당의 새우 15박스를 제공받고 선관위에 신고했다.

선관위는 이를 조사한 후 입후보예정자의 배우자 B씨 등 3명을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 대가 제공과 기부행위 혐의로 지난해 12월 22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선관위 관계자는 후보자 등에게서 금품등을 받았더라도 선관위가 알기 전에 관련 사실을 선관위에 신고하면 과태료가 면제되는 것은 물론 포상금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전남선관위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법의 테두리 안에서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한 조사를 통해 엄중 조치할 방침이라며, 선거범죄 발견 시 전국 어디에서나 국번없이 1390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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