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의회, 조례정비 마무리
해남군의회, 조례정비 마무리
  • 박광해 기자
  • 승인 2009.10.14 22: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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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 개정, 폐지 조례 117건 입법예고
다양한 주민의견이 반영된 해남군조례 117건 마무리 작업이 한창이다.

해남군의회는 해남군조례 중‘현실에 맞지 않고 군민에게 불편을
주는 사항, 권리를 규제하거나 침해하는 내용 등’의 조례정비를
위해 해남군조례정비특별위원회를 지난 3월말부터 10월30일까지
약7개월간 운영하고 있다.

조례특위은 지난 4월10일까지 집행부로부터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받아 현황을 청취하고, 5월초부터 10월초까지 상위법과 각종
규제사항의 면밀한 검토와 현장 확인, 군민의견 수렴 등을 위해
해남군조례정비특별위원회 회의 및 활동을 24회 실시했다.

지난 9월1일에는 조례정비특별위원회를 개회해 해남군정보공개 조례,
해남군 장학사업 기금조성 및 운영조례,해남군 정기시장 사용
조례 개정 및 기업형 수퍼마켓 입주 예정에 따른 문제점 등에 대한
군민의견을 민주노동당 안종기,희망해남21 선광전, 해남읍 5일시장
번영회 천대진씨로부터 청취했다.

또 지난 9월3일부터 9월4일까지 2일간에 걸쳐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검토한 조례 127건에 대해 해당 실과소로부터 의견을 들었다.

조례정비특별위원회는 군민과 실과소에서 제시한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최종 제정/개정/폐지 조례 117건에 대해 다양한 주민의견
수렴 등을 하기 위해 지난 10월13일부터 오는 10월26일까지 입법예고
하고 10월말에 조례정비 특별위원회에서 심의/의결 후 활동을 마무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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