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당전남도당, 코로나19 민생3법 10만 국민 입법청원 돌입
진보당전남도당, 코로나19 민생3법 10만 국민 입법청원 돌입
  • 박광해 기자
  • 승인 2021.12.01 20: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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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기본법·돌봄노동자기본법·노점상생계보호특별법 코로나19 민생3법 제정 10만 국민동의청원

진보당전남도당이 돌봄노동자, 농민, 노점상인들과 함께 ‘코로나19 민생3법 제정 10만 국민동의청원’에 돌입합니다.

1일부터 30일까지 각3개의 법안을 진보당 8만2천 당원들과 돌봄노동자, 농민, 노점상들이 직접 나서 국민동의청원으로 제정에 나섭니다. 첫 시작으로 2021년 12월 1일 오후2시 전남도청 앞에서 <코로나19, 민생3법 제정 10만 국민동의청원 선포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코로나19를 거치며 국가가 책임지는 돌봄, 식량주권 실현, 노점상 보호는 필수가 됐으며 국민의 요구가 됐다. 하지만 현실은 심각하다. 국가가 책임지지 않는 돌봄, OECD 회원국 중 식량자급률 최하위, 어쩔 수 없이 거리로 나왔지만 계속 쫒겨나가야 하는 노점상 등 오히려 코로나를 거치며 더 어려워지고 있다.

진보당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민생문제의 당사자인 돌봄 노동자, 농민, 노점상과 함께 ‘코로나19 민생3법’을 제정한다. 돌봄의 국가책임을 명시하고 돌봄노동자의 처우개선을 담은 <돌봄기본법(돌봄정책기본법‧돌봄노동자기본법)>, 국가책임 농정으로 근본적 전환을 만들어 가는 <농민기본법>, 불법의 낙인으로부터 구제하고, 노점상도 당당한 사회경제의 주체임을 선포하는 <노점상생계보호특별법>을 10만 국민동의청원으로 제정합니다. 모든 법안은 진보당이 당사자들과 함께 만든 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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