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법노조 설립추진,건전한 노사문화 구축 다짐
공무원의 노동조합설립,운영등에 관한 법률이 공포 시행<1월26일> 됨에 따라 완도군은 지난 14일 완도군청 대회의실에서 합법적인 노동조합 출범을 위한 완도군공무원노동조합 창립총회를 열었다.
이번에 설립되는 완도군공무원노동조합은 지난 1월 공무원노동조합법이 시행돼
합법적인 공무원의 노동조합 활동이 보장됨에 따라 7급 이하 가입 대상공무원
400여명 가운데 350명의 공무원이 가입신청 함에 따라 새로운 공무원노동조합을
설립하게 됐다는 것.
이날 창립총회에서 합법노조 1기 위원장으로 선출된 허동조<총무과 행정7급>씨는
새로운 합법노조 출범을 계기로 법의 태두리 안에서 공직자로서의 사명감을 갖고
대화와 타협을 통해 군민들에게 사랑받는 바람직한 노사문화를 정착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특히 조합원들의 복리후생과 근무조건 개선을 위해 힘쓰고 전공노에 참여한
조합원들도 다같은 식구들이니 만큼 적극 포용하고 직원화합을 위해서도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창립총회에서는 완도군공무원노동조합 행동강령이 채택되고 제1기 임원진들이 구성돼 군민의 봉사자로서 지역발전의 디딤돌이 될것을 다짐했다.
한편 공무원 노동조합법 시행이후 전국적으로 공무원노동조합법 설립신고를 마친곳은 30여개 자치단체와 교육기관으로 앞으로 많은 자치단체가 합법노조로 전환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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