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 장흥 전남도의원 선거구 각각 1곳 축소 위기
강진, 장흥 전남도의원 선거구 각각 1곳 축소 위기
  • 박광해 기자
  • 승인 2021.11.15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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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당 전남도당, 농촌소멸 부추기는 농촌지역 선거구 축소 반대한다

진보당전남도당이 강진, 장흥 전남도의원 선거구 각각 1곳 축소 위기 농촌소멸 부추기는 농촌지역 선거구 축소 반대한다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ㅡ기자회견문ㅡ

농업홀대, 도시중심 산업인프라구축, 수도권중심 교육서열화 등으로 농촌은 심각한 소멸위기를 맞고 있다.

농촌인구 감소로 농촌을 대표할 국회의원, 농촌지역 광역의원도 갈수록 줄어들고 있는 추세다.

덮친 격으로 2018년 6월, 헌법재판소는 지방의원 선거구별 인구 상하한선 비율을 4:1에서 3:1로 수정할 것을 판시함으로써 전국적으로 17개 농촌지역 광역의원 선거구가 축소될 위기에 처해 있다.

전남의 경우, 헌법개판소의 기준이 공직선거법에 적용되면 선거구 인구 하한선을 맞추기 어려운 강진과 장흥에서 각각 1개 선거구가 폐지될 위험에 처하게 된다.

2021년 6월말 기준, 전남 인구는 184만 1천명으로 52개 광역의원 지역구 평균 인구는 3만 5천 4백여 명이다.

이 경우 선거구 유지 인구 하한선은 1만 7천 7천여 명으로 강진은 도의원 제1선거구(강진읍, 성전면, 도암면, 신전면)는 존속이 가능하나 제2선거구(옴천면, 병영면, 작천면, 군동면, 칠량면, 대구면, 마량면)는 2021년 6월 기준 인구는 1만 3천 6백여명으로 인구 하한선에 미달하게 돼 선거구 폐지가 불가피하다. 결국 강진 제2선거구는 강진 제1선거구로 통합되는 것이다.

또 장흥군의 경우 제1선거구(장흥읍, 장평면, 장동면, 유치면, 부산면)는 2021년 10월 기준, 인구수는 20,715명으로 존속이 가능하나 제2선거구(관산읍, 대덕읍, 안양면, 용산면, 회진면)는 17,374명으로 폐지가 불가피 하다.

장흥의 경우 제 1선거구 지역 중 일부를 제2선거구로 조정하면 존속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긴다. 이는 전라남도 선거구 획정위원회를 통해 조정되어야 한다.

인구가 증가하는 전남 내 도시지역을 중심으로 선거구가 2~3개 늘어난다 해도 강진 제2선거구와 장흥 제2선거구는 지역구 최소 인구 하한선을 현재로써는 맞추기 어렵다.

경남북, 충남북과 광역의원 정수를 비교했을 때 인구수에 비해 전남이 상대적으로 지역구가 많은 편이어서 도의원 정수 확대는 쉽지 않다.

농촌주민은 농촌의 이익을 대변할 정치인을 대의기구에 파견할 권리를 가진다. 농촌소멸위기에서는 더더욱 지역의 예산과 민원해결에 발 벗고 나설 정치인이 절실하다. 광역의원 농촌선거구 축소는 농촌주민에 대한 정치주권 침해이며 지역소멸을 더욱 부추기게 될 것이다.

인구수 기준으로 정치 대표자를 선출하면 도시는 지역구가 늘고 농촌은 지역구가 점점 축소되어 결과적으로 지역불균형이 더욱 양산되는 악순환이 계속된다. 이는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한다는 현 정부의 국정기조와 정면으로 배치된다.

민주당은 지금까지 호남을 대표한 정당으로써, 더욱이 집권을 한 정당으로써 농촌인구 감소와 이에 따른 선거구 축소에 대해 사과는커녕 현황파악도 못하고 있다.

이미 광역의원 축소가 공론화 된 경상남도(함양,창녕,고성,거창)의 경우, 지자체 별로 광역의원 지역구 사수 결의안을 냈으며 해당 지역 군수들이 공동대응 간담회를 진행하는 등 여야 가릴 것 없이 움직임이 활발한 것에 비해 호남의 민주당은 너무나 무책임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 개탄스럽기 짝이 없다.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국회는 공직선거법 제 22조 ‘인구, 행정구역, 지세, 교통, 그 밖의 조건’을 고려토록 한 조항에 근거하여 도농간 격차 해소와 지역대표성 강화를 위한 대책을 수립하라.

둘째, 민주당은 광역농촌지역구 축소 반대를 당론으로 채택하고 공직선거법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라.

광역의원 농촌 지역구 축소는 지역양극화를 더욱 촉진할 것이며 농촌지역 주민의 정치주권을 훼손하는 것으로써 진보당은 지역대표성이 강화될 수 있도록 공직선거법 개정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2021년 11월 15일

진보당 전남도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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