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백운 대성시장, ‘1호 골목형 상점가’ 지정
광주 백운 대성시장, ‘1호 골목형 상점가’ 지정
  • 박광해 기자
  • 승인 2021.10.01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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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남구 백운1동에 소재한 백운 대성시장이 관내 제1호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됐다. 

광주남구는 1일 소상공인 지원과 골목경제 활성화를 위해 음식점과 카페 등 다양한 업종이 밀집한 백운 대성시장을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백운 대성시장은 상위법인 ‘전통시장과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과 ‘남구 골목형 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안에 근거, 골목경제 활성화를 위해 소상공인과 토지‧건축물 소유자의 적극적인 동의에 따라 관내 1호 골목형 상점가 지정의 결실을 맺었다. 

골목형 상점가 지정에 따라 백운 대성시장 소상공인들은 온누리 상품권 가맹점 가입과 상품권 유통을 통해 매출 증대의 발판을 마련함과 동시에 소비자들의 이용 편의성까지 도모할 수 있게 됐다. 

이와 함께 정부에서 추진하는 시설개선 현대화 사업을 비롯해 다양한 시장 사업에도 참여할 수 있어 골목형 상점가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기회를 확보하게 됐다.   

남구청 관계자는 백운 대성시장이 관내 1호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되면서 온누리 상품권 가맹점 가입, 전통시장과 더불어 각종 정부 공모사업에 참여할 수 있어 골목경제 활성화에 많은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2,000㎡ 이내 면적에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30개 이상 밀집해 있어야 하며, 상인회 조직 구성은 물론이고 토지와 건축물 소유자의 1/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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