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평생교육절차법 위반혐의 '무죄' 선고
법원에서 목포제일정보중고 설립자가 무죄판결을 받았다.
광주지법 목포지원은 지난 14일 목포제일정보중고 김성복(89) 설립자 겸 이사장에 대한 평생교육절차법 위반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 2010년부터 학교용도사용을 해지한 용해동 부지를 사적으로 횡령했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이 사건을 수사해 온 광주지검목포지청은 지난 1월 불기소처분을 내렸으며, 학교사용자산 처분 절차가 위법했다는 평생교육(절차)법 위반 혐의에 대해 정식재판에 넘겨졌으나 법원은 지난 14일 1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김씨는 60여 년간 지역사회 교육소외층을 대상으로 평생교육에 헌신해왔고 이 학교를 최근 공익재단법인으로 변경하는 등 30억원 상당의 본인소유 학교사용자산을 공익법인에 기부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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