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에게 금품제공한 조합장후보 검찰에 고발
조합원에게 금품제공한 조합장후보 검찰에 고발
  • 박광해 기자
  • 승인 2009.09.28 21: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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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선거관리위원회 적발
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22일 치러진 (영암)도포농협조합장선거에서
조합원 2명에게 32만원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후보자 A씨를 영암군선관위가
25일 광주지검 목포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후보자 A씨는 이달 중순쯤 영암읍 소재 모 병원에 입원한 조합원 B씨에게
현금 30만원과 음료수(1만원 상당)를 제공하고, 또 다른 병원에 입원한 조합원
C씨에게도 음료수를 제공하는 등 합계 32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농업협동조합법은 조합장선거에서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금품 등을 제공할 수
없고, 조합장 임기만료일 전 180일부터는 선거운동의 목적에 관계없이 금품
등을 주고받을 수 없으며,이를 어길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전남도선관위는 지난 22일 조합장선거가 예정돼 있는 시/군선관위 단속담당
직원을 대상으로“조합장선거 특별 대책회의”를 열고 금품선거에 대해
강력하게 대처하도록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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