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일보 사주 폭행혐의 입증 구체적 증거물도 제출
대한일보 사주의 광주 시민의소리 기자 폭행사건에 대해 경찰 수사가 본격화됐다. 지난 10일 광주지방검찰청은 9일 당직실로 접수된 시민의소리 기자의 고소건을 처리하고 11일 광주 동부경찰서에 사건을 배당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담당 부서와 수사관을 배치하고 13일부터 고소인 조사를 마친 데 이어 14일 현장을 목격한 기자를 참고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이날 시민의소리 이국언(38)기자를 고소인 자격으로 조사한 경찰은 오전 9시 30분부터 조사를 시작해 5시간 가량 고소의 사유와 사건 정황에 대한 1차 조사를 마쳤다.
이 기자는 이날 시사투나잇에 일부 내용이 방송된 녹취가 담긴 컴퓨터 씨디 1장도 증거물로 제출했다. 이 씨디에는 대한일보 박모회장이 고압적 분위기로 폭언을 일삼는 장면과 부분적으로 손바닥으로 이 기자의 신체를 가격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음성도 포함돼 있다. 이외에도 사건 당일 폭행으로 인한 부상정도에 대한 증거물로 병원 진단서도 첨부해 제출했다.
경찰은 이날 고소인 조사에 이어 14일 같은회사 김주형(38) 기자를 참고인 자격으로 불러 당시 폭행현장 상황 등을 청취한다. 이어서 다음 주께 피고소인 자격으로 대한일보 박모회장과 지난 8일 이 신문사 사무실에 박 회장과 함께 동행했던 김모 대표이사등 4명에 대한 조사를 위해 이들을 불러들일 것으로 보인다.
경찰 수사의 초점은 고소장에서 밝혔듯 사건 당일 신문사 사무실을 무단 침입해 기자를 폭행한 혐의를 입증하는 것. 당초 현장 상황을 입증할 수 있는 참고인 외에 별다른 증거물을 찾지 못하다 결정적으로 당시 현장이 녹취된 음성파일을 복원해 내 경찰 수사에서 폭행혐의를 입증하는 데는 별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시민의소리는 이기자의 고소건과 별도로 회사차원에서도 법적 대응을 밝힌 만큼 법률 자문단을 통해 대한일보와 박회장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는 것과 언론중재신청도 이행하기로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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