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조합법 개정, 임업직불제법 대표 발의 등

윤재갑 국회의원(해남·완도·진도)이 17일 의정활동을 통해 산림과 임업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산림조합중앙회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윤 의원은 산림조합장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산림소유자의 최소 면적을 정한 「산림조합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임업인들의 소득 증대와 산림의 공익적 기능 증진을 위한 「임업직불제법」을 발의하는 등 입법활동을 통해 산림·임업 발전에 기여해왔다.
또, 지난 4일은 그동안 간척지 이용에 어려움을 겪던 임업인들을 위해 간척지를 임산물 생산, 가공, 저장시설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지난 국정감사에서는 새로 도입된 나무의사제도의 양성기관 확대와 교육비 부담 완화 등의 제도개선을 요구하는 등 임업 현안 해결에도 앞장서왔다.
윤 의원은 그동안 각종 규제로 어려움을 겪어온 임업인들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임업직불제법」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의정활동을 통해 대한민국 임업 발전에 헌신적인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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