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전남도당이 이재용 석방에 반대한다.는 성명을 냈다
오늘 법무부 가석방위원회에서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가석방 여부가 결정된다.
이미 언론들은 일제히 ‘삼성전자 사상 최대 수익’을 대서특필하면서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을 석방해야 한다고 앞다투어 주장한다.
이 부회장이 가석방 심사대상자 명단에 올랐는데, 한술 더 떠서 사면으로 풀어주라고 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우리는 다음을 근거로 이재용 석방에 반대한다.
1. 삼성전자의 사상 최대 수익은 이재용 없이도 기업 운영이 잘 되고 있다는 증거다. 만약 삼성의 수익이 최저치였으면 언론들이 어땠을지 너무나 뻔하다. 총수가 없어서 이렇다면서 마찬가지로 석방을 주장했을 것이다. 사실은 정반대다. 이재용은 삼성전자에 이익을 주기보다 거꾸로 횡령해 손해를 끼쳤다.
2. 이재용은 기업 경영이 아니라 경제범죄를 저질러 감옥에 있다. 그는 불법적으로 삼성그룹 지배권을 승계받으려고 박근혜 전대통령에게 뇌물을 준 범죄로 감옥에 갔다. 아직도 삼성물산 불법합병 사건 재판을 받고 있기도 하다. 기업이나 나라가 아니라 제 이익을 위해 불법을 저지른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중대경제사범에 대해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언론들이 그토록 떠받드는 미국이었다면, 석방 없는 종신형에 처했을 것이다.
3. 기업과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라도 석방해서는 안된다. 이재용이 아니면 나라 경제가 결딴나는 것처럼 외쳐대는 정치권과 언론이 가련하다. 이 나라 기업과 경제는 중대경제사범 한 사람이 좌우할 만큼 허술하고 허약하다는 말이 아닌가. 삼성전자가 그 없이 최대 실적을 올린 것이 실로 다행이다.
오래전부터 대한민국 법원에서는 대기업 총수들의 경제범죄에 대해 그 범죄가 아무리 무거워도 3.5법칙(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적용해 관례적으로 솜방망이 처벌을 해왔다. 이재용 역시 삼성그룹 지배권을 승계할 목적으로 박근혜에게 뇌물을 준 범죄로 국정농단의 책임을 물어 특검에서 징역 12년을 구형했으나 법원에서는 징역 2년 6개월이라는 특혜를 받았다.
그런데 지난 4월 법무부가 느닷없이 가석방 요건을 형기 60%로 낮추더니 8.15특사에 이재용을 가석방한다면 이는 누가봐도 이재용을 풀어주기 위한 꼼수에 정부기관이 동원되었다고 볼 것이다.
아무리 이재용과 삼성이 살아있는 경제권력의 최상위 포식자라고 하지만 대한민국의 주인은 국민이고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반칙과 특권없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한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사가 아직도 유효하다면 이재용 가석방은 불가한 일이다.
故노회찬 의원이 말했던 것처럼 만인이 법 앞에 평등한지 아니면 만 명만 법 앞에 평등한지 온 국민이 지켜보고 있다.
2021년 8월 09일
정의당 전남도당(위원장 이보라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