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의문 채택,‘민주주의 수레바퀴 거꾸로 돌리지 말라’
목포시의회는 행정안전부가 시국선언에 참여한 공무원들을 징계한다고 하자 징계철회를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최근 행정안전부는 공무원 노동조합의 시국선언이 불법이라며 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 등 16명을 형사고발하고 105명을 징계하라고 각 자치단체 등에 지시했다.

이와 관련 목포시의회는 허정민 의원의 발의로 23일 채택한 결의문을 통해 “공무원은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정당한 표현의 자유를 갖고 있으며 정부에 복종하고 개인의 자유마저 침묵을 강요하는 것은 바로 국민 모두에게 침묵을 강요하는 것 일 뿐만 아니라 민주주의 수레바퀴를 거꾸로 돌리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최근 문제된 공무원들의 시국선언은 특정정당,특정후보에 대한 지지 또는 반대를 금지하는 국가공무원법(제65조, 지방공무원법 제57조)의 정치운동 금지 규정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민주주의 후퇴를 막겠다는 충정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의회는 이날 ▲정부는 부당한 형사고발을 취하하고 징계방침을 즉각 철회 ▲공무원들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징계권을 남용하지 말 것 ▲징계 요구를 받은 각 기관 역시 징계 절차를 이행하지 말 것을 촉구했다.
시의회는 이날 채택한 결의문을 행정안전부장관과 노동부장관,목포시장 등에게 보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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