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법 위반행위자 5명 검찰에 고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법 위반행위자 5명 검찰에 고발 
  • 박광해 기자
  • 승인 2021.07.28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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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아파트 선거구민에게 이사떡 제공한 입후보예정자의 배우자 등 4명 고발
보도자료 작성·배포를 통해 지자체장의 업적 홍보한 공무원 고발

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행위자 5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선관위는 기초단체장선거 입후보예정자 A씨의 배우자 B씨 등 4명을 입후보예정자 A씨의 이사를 명목으로 같은 아파트에 사는 선거구민에게 입후보예정자 명의의 인쇄물이 포함된 음식물(떡)을 제공한 혐의로 21일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에 고발했고, 음식물(떡)을 제공받은 자에 대해서는 선거관련성 등 사법기관의 수사결과에 따라 과태료 부과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선관위는 또 자신이 근무하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의 수상내역이 게재된 보도자료를 작성해 언론사에 배포·보도되게 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장의 업적을 홍보한 혐의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C씨를 22일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에 고발했다

전남선관위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법의 테두리 안에서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한 조사를 통해 엄중 조치할 방침이라며, 선거범죄 발견 시 전국 어디에서나 국번없이 1390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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