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추진비 공개거부처분 취소 소송 제기
업무추진비 공개거부처분 취소 소송 제기
  • 정거배 기자
  • 승인 2009.09.16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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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의정감시연대,완도ㆍ함평ㆍ여수시장 상대
행의정감시연대는 단체장 업무추진비 정보공개를 거부한 여수시장과 함평군수,완도군수를 상대로 광주지방법원에 지난 10일 공개거부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냈다.

행의정감시연대에 따르면 지난 7월부터 이들 자치단체에 단체장과 부단체장 업무추진비 사용 일자별 내역과 지출결의서 사본,지출 증빙영수증 사본 그리고 법인카드 사용일자별 세부내역 등에 대해 공개 해 줄 것을 요구하는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시켰다.

그런데 함평군의 경우 지출결의서와 영수증 사본 등을 비공개했고 완도군도 업무추진비를 집행한 일자별 사용내역,지출결의서 사본,영수증 사본 등 세부내역에 대해서는 공개를 거부했다.

여수시도 지난 8월 업무추진비 예산액과 집행액,월별 집행사유별 내역을 공개했지만 일자별 사용내역과 지출결의서 사본,영수증 사본 등을 공개를 거부했다고 행의정감시연대는 밝혔다.

행의정감시연대는 “단체장의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정보는 기밀성 정보도 아니고 올바른 행정 운영의 감시라는 공익적인 측면을 고려해 볼 때도 공개가 필요한 정보”라며 소송을 제기한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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