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회재 의원, 교량과 터널 유지·관리 비용 국가 부담 도로법 개정안 발의
김회재 의원, 교량과 터널 유지·관리 비용 국가 부담 도로법 개정안 발의
  • 박광해 기자
  • 승인 2021.06.23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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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량, 터널 등 1종시설물,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유지·관리 비용 부담 중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을)이 22일 교량과 터널 같은 제1종시설물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국가가 부담하도록 해 지방재정 부담을 해소하고 도로 시설물을 보다 안전하고 체계적으로 유지·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도로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김회재 의원은 교량과 터널 같은 대규모 시설물의 경우, 국민의 안전을 위해 안전 점검이나 진단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위험 요소가 발견됐을 때 즉각적인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전했다.

그런데 현행법은 이를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부담하도록 하고 있어 재정 여건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가 이 기능을 적시에 체계적으로 수행하기에 한계가 있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종시설물의 경우 국가가 비용을 부담하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며 법안 발의 이유를 밝혔다.

이어 김 의원은 법이 통과되면 향후 수백억의 유지·관리 비용이 예상되는 이순신 대교의 관리 비용을 국가가 부담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반드시 법이 통과돼 지방재정 부담을 해소하고 보다 체계적이고 안전하게 시설물 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ㅡ제안이유와 주요내용ㅡ

현행법은 도로에 관한 비용에 대하여 도로관리청이 국토교통부장관인 도로는 국가가 부담하고, 그 밖에 도로에 관한 것은 해당 도로의 도로관리청이 속해있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하고 있음.

특히 구조상 안전 및 유지관리에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대규모 시설물인 교량, 터널 등 제1종시설물의 경우에도 도로관리청인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그 유지·관리 비용을 부담하고 있음. 제1종시설물의 경우 국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시설물이므로 안전점검이나 진단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위험요소가 발견 되었을 때 즉각적인 조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나, 재정 여건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가 이 기능을 적시에 체계적으로 수행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제1종시설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국가가 부담하도록 하여 지방재정 부담을 해소하고 도로 시설물을 보다 안전하고 체계적으로 유지·관리하려는 것임(안 제85조제2항 신설).

법률 제 호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도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5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2항에”를 “제3항에”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제1호에 해당하는 시설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도로의 유지·관리 비용부담에 관한 적용례) 제8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도로의 유지·관리 비용이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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