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등 주요안건 처리

해남군의회는 제313회 해남군의회 첫 정례회를 16일 열린 2차 본회의를 끝으로 8일간의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조례안 9건, 동의안 3건,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4건, 승인안 3건 등 29건의 안건이 처리됐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등 3건의 승인안이 원안의결 됐다.
총무위원회 소관 23건의 안건 중 서해근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해남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2건이 원안의결, 해남군 남도광역추모공원의 설치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수정의결 됐다
또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3건의 조례안 중 해남군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과 보상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의결, 이성옥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해남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처리됐다
김석순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해남군 수산업 육성과 해양수산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이 수정의결 처리돼 총 29건의 안건이 처리됐다.
김병덕 의장은 폐회사를 통해 최근 광주 재개발 현장 사고와 관련해우리 지역 공사 현장에도 군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가 없는지 철저히 점검하고, 불미스러운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예방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의원들은 폐회 후 해남군의회 의원으로서 청렴한 생활과 공직사회의 관행적 부패를 척결하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드는데 모범이 될 것을 다짐한 반부패 청렴 서약을 해 눈길을 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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