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의정감시연대,박준영지사 선거법 위반혐의로 검찰 고발
행의정감시연대,박준영지사 선거법 위반혐의로 검찰 고발
  • 정거배 기자
  • 승인 2009.09.15 2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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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인들에게 수천만원 건네,검찰간부와 저녁식사비 210만원
행의정감시연대가 지난 4년 동안 지출한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근거로 박준영 전남지사를 공직선거법위반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행의정감시연대는 15일 오전 지난 2005년부터 지난해까지 박준영지사와 부지사 등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공개하고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혐의가 있다며 광주지검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행의정감시연대는 올 2월 전남도에 전남지사와 부지사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에 대한 정보공개청구서를 제출 한 뒤 3월초 부분공개하자 지난 5월 행정소송까지 제기했었다.

행의정감시연대는 행정소송이 진행 중인 가운데 전남도가 일부 공개한 자료를 근거로 지난 2005년부터 4년간 박준영지사의 업무추진비 집행자료를 분석한 결과 기부행위 제한 등 공직선거법위반 사례가 215건, 부지사는 554건 등 총 4억3천여만원을 집행했다고 밝혔다.

더구나 부적절한 집행대상에 업무추진비 지출과 현금 집행시 전달자만 기록하거나 수령자 삭제하는 등 구체적인 용처 파악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행의정감시연대는 “부단체장의 선거법 위반 혐의 역시 단체장의 기부행위로 볼 수 있다”는 행정안전부 유권해석을 근거로 전남부지사 선거법 위반사례도 함께 고발했다고 밝혔다.

행의정감시연대에 따르면 지난 2006년 도지사의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 중 인천공항, 김포공항, 광주공항 의전실에 격려금으로 각 30만원씩을 지급한 것을 비롯해 2007년의 경우 성탄절 봉헌금을 업무추진비로 집행했다고 밝혔다.

또 지난 2005년부터 모두 39건,3천880만원은 언론인 대상 격려금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 언론인에 대한 접대는 업무추진비 집행 규칙에 따르면 의례적인 선물과 식사제공만 가능함에도 이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덧붙였다.

특히 지난 2006년 유관기관 업무협조체제 강화를 위한 광주지검 간부와 만찬 식대로 210만원을 지출해 부적절한 집행했다고 지적했다.

이밖에 전남부지사의 경우 언론인 등에게 격려금조로 현금을 집행하면서 직접적으로 언론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명목대신 홍보 관계자 등의 포괄적인 명칭을 사용한 집행금액이 150건 8천만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행의정감시연대는 “경찰이나 민간인, 언론인에 대해 격려성 현금이나 선물 등을 지급한 것은 정상적인 업무추진비 사용이라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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