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이] '논란' 일부 시의원, “징계는 절차에 따라야”
[김원이] '논란' 일부 시의원, “징계는 절차에 따라야”
  • 정거배 기자
  • 승인 2021.05.31 17: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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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독감예방접종, “사실관계 법정 다툼 중”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국회의원(목포)은 31일 가졌던 의정활동 1주년 기자회견에서 일부 시의회 의원들의 문제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김원이 의원은 먼저 “잘못한 일은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전제하고 “처벌에는 절차법에 따른 것이 중요하다”며 “잘못된 사실에 근거해 처벌할 경우 되돌리기 어렵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징계를 할 경우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징계에 불복해 소송으로 가게 되면 (김훈의원 제명의결처럼) 절차를 지켰는지 여부가 판가름하게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징계를 위해서는 우선 본인이 인정해야 하거나 확실한 증거가 나왔을 경우, 또 법원의 판결로 사회적 심판이 내려진 경우가 해당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독감 출장접종건의 경우 일부 재판결과에서 객관적 증거가 나왔지만 세가지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현재까지 진행 중인 재판에서 접종 여부를 두고 사실관계를 다투고 있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본인들은 무죄를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결국 재판으로 사회적 심판이 내려질 때까지 기다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근 불거진 김근제 시의원의 업무추진비 사용 논란의 경우 “본인 인정하고 반납했다”며 “현재 전남도당에 징계를 청구한 상태”라고 밝혔다.

김원이 의원은 “처벌과 징계는 엄정해야 한다”며 “본인들에게 소명기회를 주는 것도 엄정함에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내년 지방선거의 경우 “전남도의원 후보와 시의원 후보 공천은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에 공천심사위원회가 구성돼 당헌 당규에 근거한 공천 룰에 따라 처분이 내려지는 시스템 공천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끝으로 ”공천심사위원회는 당의 정강정책과 정체성에 맞지 않은 후보들은 심사과정에서 컷오프 시킬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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