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개정 후속 법령에 지방의회 의견 담아야'
'지방자치법 개정 후속 법령에 지방의회 의견 담아야'
  • 정거배 기자
  • 승인 2021.05.03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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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종 전남도의회 의장,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과 간담회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지난달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김한종 협의회장을 비롯한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임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과 지방자치법 개정 후속조치를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를 통해 협의회는 지난해 12월 국회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진행 중인 지방자치법 시행령, 지방공무원법 등 후속 법령 개정에 시도의회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줄 것을 요구했다.

이번 간담회에 참여한 시도의회 의장들은 지방자치법 개정 취지에 맞는 지방의회의 역할 강화를 위해 ▲ 시도의회 인사권 독립 ▲ 시도의회 조직과 직급체계 개선 ▲ 정책지원 전문인력 운영 등과 관련한 사항에 대해 의견을 냈다.

전남도의회 의장인 김한종 협의회장은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을 강조하며 ▲ 임용, 징계에 관한 기구 설치와 권한 부여 ▲ 지방의회 사무직원 역량 강화를 위한 시도의회와 집행부 간 인사교류 확대 ▲ 시도의회와 시군구의회 인사통합명부 작성을 위한 법령 개정을 건의했다.

또 시도의회 사무처 조직과 관련해 ▲ 의회직렬의 설치, ▲ 시도의회의 독립된 기준 인건비 신설 ▲ 시도의회 사무처 기구와 사무정원 직급체계 개선을 요청했다.

이어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과 관련해서는 ▲ 시도 조례에 따른 전문인력 배치와 직무범위 결정 ▲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정원 외 인력 관리에 대한 의견을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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