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경찰이 신안군 공무원들을 상대로 민원인 개인정보를 무단 유출한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
목포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에 따르면 지난해 6월 A씨가 신안군과 목포의 모업체 간 공사 및 납품계약 내역에 대해 공공기관 정보공개법에 따라 정보공개를 청구하자, 공무원이 청구자의 신원 등을 이 업체 관계자에게 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정보공개 접수와 처리 등 업무라인에 있는 해당 부서 담당공무원 2~3명을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
한편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르면 개인정보를 유출할 경우 최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명시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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