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합자동차 가시광선 투과율 검사…70% 미만이면 시정조치
전남도는 17일부터 어린이 운송용 승합자동차의 종합검사 시 모든 창유리에 대한 가시광선 투과율 검사를 한다.
자동차관리법 개정에 따라 어린이 운송용 승합자동차 창유리의 가시광선 투과율이 70% 미만일 경우 시정조치 후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
가시광선 투과율은 창문에 빛이 투과되는 정도를 말하며 100%가 가장 투명하다.
가시광선투과율 검사 시행은 정부에서 어린이 교통 사망사고 근절 대책으로, 차량 제작단계에서 적용한는 가시광선 투과율 허용기준을 운행단계에서도 동일하게 적용한데 따른 것이다. 짙은 선팅으로 내부를 확인하지 못하는 차량에 어린이가 방치돼 사고가 일어날 수 있어 안전장치를 마련한 것이다.
전남지역에 등록된 어린이 운송용 승합차는 2020년 기준 1천472대다. 종합(정기)검사는 한국교통안전공단 검사소 3개소(목포・여수・순천)와 도내 민간 검사소 132개소에서 받을 수 있다.
전남도는 어린이 운송용 승합차의 가시광선 투과율 검사 조기 정착으로, 어린이 질식 등 사고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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