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 전 군민 자전거보험 가입
[무안] 전 군민 자전거보험 가입
  • 정거배 기자
  • 승인 2021.03.22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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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년간...후유장해 시 최대 2000만원 보장

무안군은 군민들이 안심하고 자전거를 탈 수 있도록 전 군민을 대상으로 자전거보험에 가입했다고 밝혔다.

보장기간은 22일부터 내년 3월 21일까지 1년이며, 무안군에 주민등록을 둔 군민은 누구나 별도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된다.

사고지역과 관계없이 자전거 사고에 대해 보장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자전거를 타지 않은 주민도 운행 중인 자전거로 인해 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청구가 가능하다.

보장 내용은 ▲사고발생 후 진단 4~8주 이상시 20~60만원 ▲4주 이상 진단자가 6일이상 입원 시 위로금 20만원 ▲3~100%의 후유장해 시 최대 2000만원 ▲사망시(15세 미만 제외) 2000만원 ▲타인을 사상케 하여 벌금 부담 시 최대 2000만원(14세 미만 제외) ▲타인을 사상케 하고 기소돼 형사합의 필요시 최대 3000만원(14세 미만 제외) ▲변호사 선임비용 최대 200만원(14세 미만 제외) 이다.

또한 개인이 가입한 실손 보험과도 중복 보장이 가능하며, 가입기간 중 발생한 사고라면 발생일로부터 3년 내 청구하면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자전거보험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무안군청 지역개발과 또는 농협손해보험 상담센터(☎ 1644-9666)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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