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갑 의원, 비농업인 소유 농지를 농민에게
윤재갑 의원, 비농업인 소유 농지를 농민에게
  • 박광해 기자
  • 승인 2021.03.18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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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재갑 국회의원은 18일 헌법상 경자유전의 원칙 확립을 위해 준비중인 개정안 중 첫 번째로 비농업인의 농지를 모두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하도록 하는 내용의 농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헌법 제121조에서 ‘국가는 농지에 관해 경자유전의 원칙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며, 농지의 소작제도는 금지된다.’고 적시돼 있지만, 하위법인 농지법이 예외를 폭넓게 인정해주고 있다.

이러한 예외 규정으로 인해 현재 비농업인의 농지 소유가 지속적으로 확대돼 전체 농지의 50퍼센트를 넘어 경자유전의 의미를 퇴색시킨다는 지적이 많았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비농업인이 자경농지의 양도소득세 감면과 공익형 직불금 부정수령을 위해 실제 경작에 종사하는 임차농에게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해 주지 않아 애꿎은 임차농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

이에 윤재갑 의원은 비농업인의 농지 중 1만 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하게 하는 현행 규정을 바꿔 모두 위탁하도록 하고 해당 농지는 농업인에게 임대하도록 함으로써 양도소득세 감면 꼼수 등 비농업인의 위법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했다.

아울러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촌진흥청 소속 공무원 중 4급 이상 공무원의 농지 소유 현황을 매년 공개하도록 했다.

윤 의원은 “비농업인의 농지소유는 농지 가격 상승으로 이어져 청년농, 귀농자의 농지 취득을 어렵게 하고 있다며 “향후 비농업인의 농지소유를 전면적으로 차단할 2차 개정안을 준비중”이라고 말했다.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농지는 투기나 재산 증식의 대상이 될 수 없고 경작에 종사하는 농민만이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는 경자유전의 원칙이 확립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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