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재산세 등 지방세 감면혜택 2023년까지 연장

지난 2일 올해로 종료예정인 농어업분야 국세 감면 혜택을 연장해 주는 조세특례 제한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데 이어 농어업분야의 지방세 감면 혜택도 연장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영암 무안 신안)은 지난 6월 대표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올해까지가 적용기한인 농어업분야 취득세, 재산세 등 지방세 감면제도를 3년 연장한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코로나-19를 비롯 연이은 태풍과 자연재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수축산인들의 조세부담을 줄일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오는 2023년까지 적용기간이 연장되는 지방세 감면 내용은 ▲자경농민의 농지, 임야, 농기계류에 대한 취득세 50% 경감 ▲자영어민의 양식업권, 어선, 토지 등에 대한 취득세 50% 경감 ▲농어업법인의 영농·영어·유통·가공용 부동산의 취득세, 재산세 50% 경감 ▲농협, 수협 등이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 취득세 및 재산세 면제 등이다.
서삼석 의원은 “코로나-19를 비롯 올해 유독 빈번했던 태풍과 폭우등 자연재난, 최근의 AI발생으로 농수축산인들의 너무나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지방세 감면 혜택을 연장한 법률안이 통과됨으로써 농수축산인들의 생활안정에 다소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 해양경찰청장이 해양대테러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한 해양경비법 일부개정법률안도 함께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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