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4건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전남 목포)은 지난 10일 백신안전기술지원센터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원이 의원실에 따르면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백신 품질확보와 신속한 제품화 기술지원을 위해 백신안전기술지원센터 설립 근거와 센터 운영, 재정지원 근거 신설을 골자로 했다.
우리나라도 국제백신연구소와 이노비오, 제넥신과 임상시험을 진행 중이지만 그동안 중소 바이오업체들의 경우 국내에 백신개발을 지원할 수 있는 인프라 부족으로 임상검체 분석을 위해 큰 비용을 들여 외국 회사에 위탁하는 등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코로나19와 같은 신종 감염병 백신의 경우, 백신개발의 높은 기술장벽과 많은 투자 비용, 유행기가 지나면 상업성이 떨어지는 등 민간에 개발을 의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따라 김원이 의원은 백신의 신속한 제품화 기술지원, 품질확보를 위해 백신안전기술지원센터를 설립하고 필요한 재정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관련 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원이 의원은 “시급한 백신개발을 성공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미편성 되어있는 센터 기본설비 구축, 임상시험 검체분석을 위한 전문인력 운영 등을 위해 예산이 편성이 당장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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