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삼석] 연평균 여의도 면적 83배 농지 사라져
[서삼석] 연평균 여의도 면적 83배 농지 사라져
  • 정거배 기자
  • 승인 2020.10.06 16:2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유휴농지 실태조사 정례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 시급”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사를 짓지 않고 놀리고 있는 농지 현황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영암‧무안‧신안)이 지난 5일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유휴농지 실태조사 현황’ 자료에 따르면 농식품부는 2021년 정부 예산안에 유휴농지 자원조사 예산 10억원을 8년만에 처음으로 편성했다.

또 통계청에서도 해마다 작물재배를 하지 않는 휴경지와 유휴농지 현황을 조사하여 발표하지만 필지별 정보가 없는 표본조사에 그치고 있어 실제 정책사업에 활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다.

서 의원실에 따르면 농지법 제31조의 3에 따라 농식품부가 해마다 수행하는 농지이용실태조사는 일정기간동안의 신규취득 농지를 대상으로 법을 위반한 농지이용 적발차원에서 시행된다는 점에서 유휴농지 자원조사와는 목적과 대상이 다르다고 지적했다.

 서삼석 의원은 “해마다 막대한 양의 경지면적이 감소하는 상황에서 경작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농지의 실태를 파악하여 자원화 하는 것은 식량자급률 제고를 위해서도 매우 중요한 사업이다” 면서 “유휴농지 실태조사를 정례화 하기 위한 법제도 개선이 시급하다 ”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