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부터 마스크 착용 의무화

코로나19의 생활방역 수칙으로 잘 알려진 마스크 착용이 지역감염 확산 차단에 역할을 톡톡히 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남도에 따르면 최근 추석 연휴 첫날 순천지역에서 발생한 전남 170번 확진자의 경우 접촉자가 150명이나 돼 자칫 지역감염으로 확산될 우려가 있었으나 모두 ‘음성’ 판정됐다.
이같은 결과는 확진자 뿐만 아니라 접촉자들 모두 마스크를 착용한 것이 주요인인 것으로 조사됐다. 현재 추가 감염도 발생되지 않았다.
또 지난달 20일 부산 60대 확진자가 순천지역 장례식장에서 4일간 체류했지만 장례식을 찾은 방문객 모두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준수해 접촉한 205명 모두 ‘음성’ 판정받고 격리 해제된 바 있다.
지난 6월 곡성군에서도 확진자와 30분간 동승한 접촉자 모두 마스크를 착용해 추가 확진자가 발생되지 않는 등 마스크 착용을 통한 코로나19 예방 효과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특히 보건당국은 최근들어 추가감염이 발생되지 않은 이유를 지난 8월 중순부터 9월초까지 순천에서 확진자가 무더기로 발생한 후 도민들의 코로나19 예방 의식이 강화되고 개인방역 수칙을 철저히 이행했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이러한 전남지역 사례에 대해 정세균 국무총리도 지난 4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에서 “전남도내 발생된 코로나19 확진자가 감염 확산 고비마다 바로 차단될 수 있었던 이유는 도민 모두가 마스크를 잘 착용한 결과다”며 사례를 보고한 김영록 지사를 격려했다.
이어 “현재 가장 중요한 백신이 마스크다”고 말하고 우수사례를 전국에 공유할 것과 마스크 착용을 생활화 해줄 것을 거듭 당부했다.
강영구 도 보건복지국장은 “추석연휴 이후 조용한 전파로 중대한 위기가 올 수도 있다”며 “고향에 다녀온 분은 3~4일간 집에 머물며 가급적 외부 사람과 접촉을 자제하고 고향에 계신 부모님의 건강상태를 살펴봐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감염병예방법이 개정돼 오는 13일부터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 된다.
감염병 전파의 위험성이 있는 장소 또는 시설에서 마스크를 미착용할 경우 당사자에게 과태료 10만원이, 관리·운영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