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남도의회에서 해양수산부가 어민들에게 지원되는 국고보조사업 중요재산 폐기에 따른 환수금 규정을 다른 부처와 다르게 적용해 어민들이 큰 피해를 보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최근 전남도의회는 이광일 의원(더불어민주당ㆍ여수1)이 대표 발의한 해양수산부 국고보조사업 중요재산 폐기에 따른 환수금 규정 개선 촉구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도의회에 따르면 이번 건의안은 해양수산분야 국고보조사업의 환수금에 대해 산정방식이 개선될 때까지 농식품부의 ‘중요재산 처분기준’을 준용할 것과, 관련 법령 및 규정을 개정하여 합리적인 환수금 산정방식 마련을 촉구 건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광일 의원은 “국고보조사업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폐기 시 환수금액 산정에 관해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가 각각 별도의 규정을 적용함에 따라 어업인들의 큰 피해가 있어 수산분야 환수금 산정 방식의 개선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농식품부는 같은 방법의 보조금 지원 사업임에도 중요재산 처분승인권자의 승인 없이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처분 기준’을 산출 적용하여 환수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수산분야는 중앙관서 장의 승인을 받아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고자 하여도 농림분야와 같은 환수기준이 없어 보조금 전액을 반환해야하는 실정이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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