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검진 책임소재, 감염병ㆍ안전사고 보호 규정 신설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전남 목포)은 지난 1일 어린이집 영유아와 보육직원의 건강보장을 위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서는 어린이집의 원장은 영유아와 보육교직원을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 처분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건강진단은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 의료급여법 제14조에 따라 영유아의 보호자가 하도록 돼 있고, 원장이 영유아의 건강검진을 직접 검진기관에 실시 의뢰할 수 없는 상황에서 보호자에게 건강검진을 하도록 거듭 안내해도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는 상황이 발생됐다.
이에따라 김원이 의원이 발의한 영유아교육법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원장이 영유아, 보육교직원의 건강진단을 「국민건강보험법」제52조 및 「의료급여법」 제14조에 따른 건강검진으로 갈음하도록 했다.
또 긴급하게 감염병 확산 방지 조치가 필요할 때 의사의 진단 없이도 어린이집 내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감염병의심자” 발생 시 격리 조치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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