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축제 홍보,수천만원 준 현직군수 검찰에 고발
지역축제 홍보,수천만원 준 현직군수 검찰에 고발
  • 박광해 기자
  • 승인 2009.07.24 20:4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남선관위,작년부터 3차례에 걸쳐 지역언론사 기자 등 지급
지역축제 홍보대가로 돈을 살포한 현직군수가 검찰에 고발됐다

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한주)는 ㅈ군이 08년부터 지역축제를
개최하면서 3회에 거쳐 104명의 지역 언론사 기자 등에게 언론매체 보도와
취재 협조비 명목으로 각 20만원부터 50만원까지 총 5,090만원의 현금을
제공한 사실을 적발해 "직선거법"위반으로 ㅈ군수를 광주지방검찰청에
23일 고발했다고 밝혔다.

현행"직선거법"제113조(후보자 등의 기부행위제한)에 의하면 지방자치
단체의 장은 당해 선거구민에게 기부행위를 할 수 없고,제114조(정당
및 후보자의 가족등의 기부행위제한)에 의하면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와 관계있는 회사 기타 법인/체는 선거기간전에 당해
선거에 관해 후보자를 위해 일체의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다

선관위는 이경우 후보자의 명의를 밝혀 기부행위를 하거나 후보자가
기부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기부행위를 하는 것은 당해
선거에 관해 후보자를 위한 기부행위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전남도선관위 관계자는 내년 지방선거와 관련해 지금까지 고발 8건,
수사의뢰 4건, 경고 78건을 조치했다고 밝혔다,

특히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방자치단체장의 직무상의 행위를 빙자한
선심성 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할 것으로 보고 철저한 사전안내와 감시/속을
병행하는 한편,적발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관계규정에 따라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