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군은 2006년 4월부터 시설공사, 물품, 용역 등 모든 계약을 전자계약제도로 체결할 계획이다. 강진군은 전자계약제도 도입에 따라 계약행정의 효율성ㆍ투명성 개선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건설업계에서는 전자계약 제도를 통하여 인지세를 면제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발주기관 방문에 따른 시간과 비용을 경감할 수 있어 환영하고 있다. 저작권자 © News in 전남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강성호 기자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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