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군수 친동생 선거법위반혐의 영장청구
신안군수 친동생 선거법위반혐의 영장청구
  • 정거배 기자
  • 승인 2009.07.06 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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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우회원에 병어선물...오늘 오전 실질심사
박우량 신안군수 친동생이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광주지검목포지청은 6일 박우량 신안군수의 동생 박 모씨(52)를 공직선거법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씨는 지난 6월12일부터 14일까지 신안군 지도읍 송도에서 열렸던 제3회 신안병어축제 기간에 재경 향우회원들에게 병어 100여상자를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러나 박씨는 검찰조사에서 "병어 선물은 개인적으로 보낸 것으로 군수인 형과는 무관하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7일 오전 10시 광주지법 목포지원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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