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군의회, 코로나19 위기 극복 원포인트 임시회
진도군의회, 코로나19 위기 극복 원포인트 임시회
  • 박광해 기자
  • 승인 2020.04.10 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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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군의회는 지난 10일 제257회 임시회를 열어 코로나19 관련 추가경정 예산안과 조례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임시회는 지역경제안정을 위한 신속한 지원책 마련을 위해, 속도감 있게 원포인트 임시회로 진행됐으며, 코로나-19 대응 긴급지원 사업을 담은 긴급 추가경정예산과 소상공인 지원조례 개정 등 3건의 조례안과 코로나-19 피해자에 대한 군세 감면안을 처리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규모(일반회계)는 약 81억 원으로서,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긴급 예산편성으로 94억5천2백여만원을 증액 편성, 코로나-19로 취소된 신비의 바닷길축제 행사사업보조 등 13억2천7백여만원이 감액 요구됐으며, 원안대로 통과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 12억6천여만원(군비 2억원), 취약계층 재난긴급생계비 35억8천여만원(도비26%, 군비74%), 소상공인 공공요금 지원 5억7천여만원(도비40%, 군비60%), 코로나19 대응 장비 2천5백만원 등이다.

또 코로나-19 관련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진도군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 진도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코로나-19 피해자에 대한 군세 감면안을 심의·의결했다.

김상헌 의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계층에 대한 긴급 재정지원을 통해, 힘든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얻기를 바라면서 원포인트 임시회를 열었다며, “이번 추경이 신속히 집행돼 침체된 경기가 되살아나고 군민들의 일상이 하루속히 안정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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