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총선] 언론중재위, 김한창 ‘술 안마셨다’ 정정보도 요구 수용안해
[목포총선] 언론중재위, 김한창 ‘술 안마셨다’ 정정보도 요구 수용안해
  • 정거배 기자
  • 승인 2020.04.08 20: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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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지 ‘확인된 사실 적시, 유권자 알권리 제공’ 반박

더불어민주당 목포총선 예비후보였던 김한창씨가 본지를 상대로 언론중재위원회에 제기했던 정정보도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김한창씨는 본지가 지난 2월 23일자 ‘[목포총선] 우기종후보캠프, 대낮 주취 포퍼먼스 논란’ 보도에 대해 “술을 마신 것은 사실이 아니다”는 골자로 <정정보도문>를 게재할 것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손해배상금으로 200만원을 지급하라고 요구하는 언론조정신청서를 지난달 2일 언론중재위원회에서 접수했다.

이에 따라 지난 8일 언론중재위원회 광주사무소에서 열린 조정심리(중재부장 박길성 부장판사)에서 본지측 관계자는 “당시 김한창씨는 당내경선은 탈락했지만 목포시선관위에 등록된 예비후보 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공인이었음을 고려했을 때, 선거기간 동안 유권자들에게 후보자 정보를 보도하는 행위는 국민 알권리 제공과 공공의 이익을 위한 언론의 역할이며, 사실을 적시한 보도였다”며 김씨가 당일 술을 마시던 사진 증거 등을 언급하며 반박했다.

이어 “명예훼손하려는 범죄의도가 없었고 사안자체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라며 “김씨에 대해 사실확인을 위한 전화 인터뷰 등 모든 취재과정 역시 비윤리적 방법이 아닌 통상 취재방식이었다”며 덧붙였다.

그러자 이날 조정심리는 김씨가 정치인이라는 점을 감안, <정정보도>가 아닌 ‘술을 마셨지만 만취상태는 아니었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김씨의 반론을 게재하는 것으로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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